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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분양업자 뇌물 수수' 前보좌관 등 구속기소

아파트 공매 관련 부탁 받고 금품 향응



분양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야당 의원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분양 대행업자에게서 아파트 공매 관련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도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모(45·구속기소)씨에게서 "공매에 도움을 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약 2800만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분양 대행업체인 T사 대표로 2010년 G사 소유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신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도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씨는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씨를 신씨에게 소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잔금 지급 조건 변경 등을 부탁했다. 정씨는 대가로 신씨에게 930여만원대 향응을 받았고 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씨는 이밖에 2013년 4월에는 신씨 사촌 누나의 청탁을 받고 그대가로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검찰은 신씨의 지시를 받고 도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뇌물공여)로 T사 명의상 대표이자 신씨의 사촌동생인 김모(42)씨, 신씨 수행비서 조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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