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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폴크스바겐·가습기살균제사건 등 권리 구제…'집단소송법' 발의

개개인 소송 참여 안해도 피해자 전원에 판결 효력 미치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임원진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에만 거액의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집단 전체에 배상이 가능토록하는 '집단소송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며,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한다.

제정안에는 또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피해주장을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한발 더 나간 원칙으로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폴크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사실을 알고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해자가 개별피해를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는 제한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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