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2금융권 확대…성과연봉제 의무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돼 오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카드·증권 등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성과연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달 1일부터 세부안이 시행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같은 대기업 총수들도 보험·카드·증권 등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 2년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되면서 은행에 국한되어 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돼 온 임원 선임 요건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의 결격 요건이 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선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 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사는 임직원에 대한 직무의 특성과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된 성과보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원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