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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총자산 1억6000만원 넘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안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 입주 기준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친 모든 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에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총 자산이 7500만원을 넘는 대학생은 행복주택 거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규제심사 등을 모든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입주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총 자산 1억5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총자산이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도 신설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재계약 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5%(입주기준 50%) 이하,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없앤다. 다만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한다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깝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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