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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아우디·폴크스바겐 '조작아닌 실수' 입장 고수…정부 강경 대응 시사



아우디·폴크스바겐이 이번에도 '배출가스 논란'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맞서왔던 종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경 대응을 시사한 환경부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10시 인천 오류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소음·연비서류 조작 혐의 등에 대한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들었다.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폴크스바겐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1시간10여분간 열린 청문회에서 폴크스바겐 측은 서류상 부분적 실수를 인정하고 환경부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서류에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서류상 부분적 실수는 인정하지만 서류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배출가스가 환경부 인증 이후 이뤄지는 사후관리, 즉 수시검사나 결함검사 등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다른 차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입장 변화 없이 기존 해명만 반복하자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소장은 "폴크스바겐의 주장은 인증서류나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한 후 인증을 낼 계획이다.

그는 "재인증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을 포함해 정확한 임의설정도 포함해 확인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인증을 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차량 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폴크스바겐은 내년까지도 판매정지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서류가 제출되면 2주안에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32개 차종(단종모델 제외 20여개 차종)을 일시에 인증 받으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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