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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재계 몰카·녹취에 휘청…김영란법으로 불신 더하나

유일호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걱정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또다시 녹취록 파문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막말 녹취록 공개로 공천에서 배제된 윤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당시 모습./뉴시스



정·재계가 잇단 추문으로 얼룩졌다. 신의도 정의도 없는 불신이 팽배한 틈새에 몰래카메라(몰카)와 녹취를 기반에 둔 불법이 파고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파문은 집권 여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4·13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당시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윤 의원은 당시 총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지칭해 "죽여버려",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 등의 발언을 했다. 사석이었다는 점,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에서 발언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윤 의원의 2차 녹취록이 또 공개됐다. 녹취는 마찬가지로 총선 당시 녹음된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가세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녹취가 휴대전화 통화내용인 점을 근거로 김성회 전 의원이 폭로 대상자로 지목됐다.

내용에는 정치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골자는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세 사람이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경기 화성갑)를 옮기라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김 전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을 거론, 지역구 변경을 회유했고 이 내용이 세 달이 지난 지금 공개된 것이다. 김 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녹취록 공개가 도덕적 양심에 따른 자기반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추악한 물밑 거래, 불신에 대한 보복성 폭로에 사실상 더 가깝다. 오픈되고 생산적인 전략은 간 데 없고 권력 간 자리 교환만 남은 셈이다.

이 같은 폭로는 재계도 피하지 못했다. 한 매체가 모 대기업 회장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보도한 것. 해당 동영상은 선명한 화질에 음성까지 또렷하지만 당사자로부터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체가 돈을 뜯어낼 협박 목적으로 촬영된 것일 가능성도 높아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무리들의 행동 역시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9·28)을 앞두고 불신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게 늘었다. 부패 방지가 목적인 이 법이 되레 무분별한 고발·폭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에 머물던 지난 23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하는)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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