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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로 같은 김영란법…당신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제3자 위한 청탁시 금품 거래 없어도 처벌

"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좌불안석이다.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관련 직종과 업계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궁금증을 토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악용한 고소·고발부터 거래처 대접 자리에 법 적용 범주에 속하는 가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 많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 대상직무./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사례별 해설을 통해 법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았다. B는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회상규상 부정청탁 관련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A(제약업체 근무)와 B(초등학교 교사), C(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이들은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A가 전체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B와 C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인도 안심하긴 어렵다. 교사를 찾아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잘 써 달라고 부탁한 학부모나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다면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립대학교병원이 생산 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된다./국민권익위윈회



친구의 부탁을 받은 A씨가 친분이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원무기관에 입원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자신이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제3자에 대한 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병역판정검사(신체등위판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국민권익위원회



평소 소심한 성격에 군입대를 두려워하던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에게 부탁해 아들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종 수혜자는 아들이지만 적발 시 법적 제재는 나머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법이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를 가장 강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줄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공공의료기관 등 3만9965곳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며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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