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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금융위, 대형 대부업체 710곳 직접 관리·감독한다

25일 기준 대형 대부업자 등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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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감독 당국은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총 710곳의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형 대부업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으나,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키로 했다.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이들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으로, 매입채권을 포함한 대부잔액은 전체(15조4615억원)의 88.5%(13조684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또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를 중점 검사한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 신규 등록업체가 우선 검사 대상이다.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3개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대형 대부업자 등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 접수하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차제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행정처분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금감원 대부업 통합DB에 저장·관리한다.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서비스'도 금감원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동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자별로 금감원·지자체 감독대상 여부, 영위업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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