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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부업법 내달 바뀐다…금감원, 개정 대부업법 관련 설명회 개최

금감원 등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개정 대부업법 관련 설명회'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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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 등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건의·애로사항을 듣고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다룬다.

설명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이다.

대부업자나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과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장 등은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도록 감독업무 체계가 개편된다.

또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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