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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메가박스, 신규 요금제 시행…주말 요금 인상 등 탄력적으로 조정



멀티플렉스 극장 메가박스는 다음달 4일부터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고객 관람 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했다. 조조시간대 확대와 신규 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다.

먼저 전국의 각 지점별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1000원, 심야는 현행 8000원에서 6000~9000원까지 조정된다. 조조는 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은 평균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제 시간대는 보다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략하게 줄어든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과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할인 요금도 도입한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마티네 요금제',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전 시간대 영화를 6000~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요금제' 등을 신설했다.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과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메가박스 측은 "이번 신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상영관 리뉴얼 및 전 지점 가죽시트 도입 등 고객들의 관람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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