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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9월부터 은행 등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오는 9월부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사의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어지면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 이달 말부터 40일간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하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보보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인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면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PG, 전자지급결제대행) 책임보험 기준도 상향했다. 전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PG업자 등에 대해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유지 기준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 안전자산 보유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안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 중으로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 변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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