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문답으로 풀어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는데 '2건'의 기준이 무엇인가.

-같은 시기에 '겹쳐서' 이뤄지는 대출보증 건수를 말한다. 작년 11월 A아파트를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3월 B아파트를 분양받아 또 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았다면 제한인 '2건'을 모두 채운 것이 된다.

반대로 A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가령 A아파트에 입주하며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A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중도금 대출·대출보증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승계시켰다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적용 시점·대상은 어떻게 되나.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모든 주택이다.

이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적용된다. 가령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분양권을 판다고 했을 때, 분양권을 산다는 사람이 이미 2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보증횟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승계할 수 없는 탓에 분양권을 살 수 없다.

다만 매입하려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바탕한 대출이 아닌 개인의 신용·담보 등을 토대로 한 대출로 바꾸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또 7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 때는 보증횟수 제한이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다. 지원한도는 품목별로 20만원이며 가구별로 최대 40만원이다. 다만 이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노후된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뒤 새 차를 구입할 때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화물차와 승합차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개소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시행되고부터 6개월 사이 구입한 차에 대해 70%를 감면해준다. 세율은 5.0%에서 1.5%까지 낮아진다.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차량당 감면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및 부가세(13만원)를 감안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해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