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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폐업도 대비하자



"폐업컨설팅도 해주나요."

요즘 자주받는 질문이다. 소위 하이에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며칠 전 한 중년 부인이 사무실으로 찾아와 한참동안 울고 간 일이 있다. 그 역시 폐업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이었다. 힘들게 버텨 온 장사를 이젠 접어야 한다는 서러움이 그를 북받치게 했던 모양이다.

그를 위해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열심히 전화를 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한켠이 불편하다. 작금의 창업시장을 대변하는 일이라 하겠다.

누구나 부푼 기대감과 용기를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올해 5월까지 2만8202개의 음식점이 개업을 했고, 2만5814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 평균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비용을 제외하고 적아도 약4000~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점포를 폐업 할 경우 얼마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기기에 대한 잔존가치금액을 선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시되기 일쑤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 등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

어찌됐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구입시 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판매도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하지만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가격 협상과정은 절대 폐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폐업전문업자하 불리는 일명 '하이에나 비지니스 업자'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 수준인 헐값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주는 게 다행이라며 "팔기 싫으면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폐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창업전략 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데 폐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계약시 원상복귀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최근 등장한 O2O 점포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폐업시 비교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단 폐업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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