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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Q&A]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 어떻게 하죠?

Q.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 A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의 개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동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대부업체에서 저에게 연대보증인이니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최근 금융감독원에 위 사례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며 속이고 실제로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부담케 한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으로 돼 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둬야 향후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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