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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법 거부 후폭풍…여야 '재의결' 놓고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27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19대 국회 회기(5월 29일) 내 재의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다는 것은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은 '제발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제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3일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폐기에 대한 해석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 20대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협치가 과연 잘 이뤄질 것인가 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자동폐기 의견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법안의 연속성을 보면 제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20대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거부권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가 아닌 자동 공포로 해석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26일)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의장이 있으니까 긴급이라도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지를 완전히 죽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법대 교수들은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자동폐기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자문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20대에서 재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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