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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미래부 롯데홈 황금시간대 방송 중지 처분

롯데홈쇼핑이 9월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롯데홈쇼핑이 프라임타임인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방송을 중지하는 영업정지 결정을 27일 발표했다. 방송 송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에 다른 홈쇼핑들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3년으로 축소해 조건부 재승인을 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를 누락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토록 조치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단독 입점 기업들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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