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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법' 20대국회로 넘어가나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박대통령은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여소야대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국회법 논란은 더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는 박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브리핑을 통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야권 3당은 또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19대 국회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에 재의 요구안이 넘어옴에 따라 본회의 표결 무산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의 요구안이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여권은 재의 요구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재의요구안을 19대 국회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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