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코코본드(CoCo bond·조건부자본증권)가 1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자를 받지못할 확률이 '0%'는 아니지만 그리 큰 걱정은 않해도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이자를 주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3조4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다.
◆신한은행 등 은행권 '코코'로 자본 확충
2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12억달러(달러 환산)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39억 달러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채권 만기는 10년이며 발행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에 2.05%포인트를 가산한 3.875%다. 발행금리는 국내 은행이 지금까지 발행한 외화표시 코코본드 가운데 가장 낮고, 같은 날 영국 로이즈은행이 발행한 15억달러의 코코본드 발행금리(10년물 미국 국채+2.78%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4월에 4000억원 규모를 발행했고, 우리은행은 3월 2500억원 어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다.
전북은행(800억원)과 광주은행(700억원)도 원화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농협은행은 내달 초 10년 만기의 코코본드 2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상황에 따라 3000억원까지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 박상기 연구원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국내은행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코코본드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젤II하에서 발행됐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경과규정에 따라 2013년 말 이후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가 차감된다. 또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최소기준 충족하거나 기존 자본비율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코본드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젤III는 국내 은행에 오는 2018년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현재(2015년 9월말 기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향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코코본드의 추가 발행 필요액은 2016년 5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2017년 3조2000억원, 2018년 3조4000억원, 2019년 2조원 가량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자떼일 일 사실상 '0'
코코본드(CoCo)를 산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질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산은 대부분 대출로 구성됐다. 피생상품,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금융 등이 포함된 투자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자산 내 부실채권(NPL) 비중은 1% 초반에 불과하다. 대출자산의 약 70%는 담보 및 보증대출이며, 국내 대출이 대부분이다.
문제가 됐던 유럽 주요 은행들은 투자자산의 비중이 52%로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NPL 비중도 최대 17.8%에 달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이체뱅크, 크레딧스위스 등 유럽 주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내고도 대규모 당기순적자가 난 것은 대규모 손상 영업권의 비용처리(Impairment of Goodwill)의 영향이 컸다.
규제수준 대비 잉여자본도 여유가 있다.
이자 미지급 요건 중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5.125% 미충족'을 적용하면 국내은행들은 규제비율 대비 평균 648bp(1bp=0.01%포인트)의 여유가 있다.
반면 유럽은행들의 규제수준 대비 보통주자본비율 버퍼는 평균 197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코코본드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려면 당기순손실 발생 외에도 은행별로 자본비율 종류에 따라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2조5000억원의 손실(자본 감소)이 나야 한다고 분석한다.
강수연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은 유럽과 달리, 자산운용이 보수적이고 자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산(무형, 이연법인세 등)의 규모가 작으며 규제대비 자본버퍼가 존재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자본확충이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오보균 한신평 금융평가본부 실장도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