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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에 대처하는 이통사의 자세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분실이나 도난 위험에 대비한 방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 분실에 이동통신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분실에 대비한 보험이나 서비스를 강화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 분실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통해 사라진 단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각각 분실 도난을 대비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스마트폰 분실 안심 서비스 'T가드' 내에 'T파인더'라는 분실폰찾기 서비스를 통해 분실한 단말의 위치조회를 할 수 있다. 분실잠금 설정시에는 별도의 위치조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자동으로 위치조회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실제로 T가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4분기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한 스마트폰 분실 상담 건수는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 감소하고, 분실 스마트폰 회사율은 약 25%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분실 후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해두면 더 빨리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T가드를 통해 분실폰의 위치를 직접 추적하거나 비상연락처를 남기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객센터를 통한 분실 상담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KT 이용자는 '분실핸드폰 위치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된 휴대폰을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를 조회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텍스트 또는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매장에 가면 분실한 휴대폰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가 확인 가능하다.

LG 유플러스도 위치추적을 통한 '분실폰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실폰위치문자안내' 서비스로 분실 휴대폰의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알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분실시 각 이통사에 분실 신고와 발신 중지를 빨리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스마트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도 전원이 꺼지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실 전부터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분실로 결국 단말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상품을 마련해두고 있다. 보험료는 월 2400~5900원 사이로 이통3사가 비슷하다. 최대 분실 보상은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보다 많다.

각 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매달 3900~5900원을 부담하면 최대 85만원까지 보상 가능한 '폰세이프III'를 내놨다. KT도 '안심플랜 시즌3'를 통해 매달 4620~5720원을 내면 최대 8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5720원을 내고 등록하는 스페셜 서비스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55만원 이상인 이용자만 등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손잡고 매달 2400~4800원을 납부하면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폰케어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3사의 보험상품에는 고객이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액의 20%, SK텔레콤은 25%를 피해 고객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 보상금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현재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보험 개선방안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각 회사의 수리(AS) 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애플 아이폰 구매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50% 정도 오르지만, 대신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10∼2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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