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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기업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 3년간 추가 확장 '금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들은 외식시장에서 3년간 추가 확장을 할 수 없다. 외식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도 3년간 금지된다.

CJ푸드빌, 이랜드파크, 아워홈, 아모제푸드, 놀부NBG, 아웃백 등 28개 대기업·중견기업·외국계기업이 대상이다.

외식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조9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제외한 이들 기업이 전체의 11.9%(6조1000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선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식시장은 대기업 등 28개사 외에 39만여개 중소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함께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분야는 대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이나 학교급식, 재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선 인터파크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LG그룹 계열인 서브원은 논의 끝에 상생협약 참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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