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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 1%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가 1%대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4·28주거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후속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한다. 이는 기존 금리의 0.2%포인트 인하에다 0.3%포인트 인하를 추가한 것으로 전세 수요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조치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5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리가 종전 연 2.2%에 1.9%로 낮아진다.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0년 만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 2%에서 1.6%로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출 1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월 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20년 이용시엔 720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도 확대한다. 이에 ▲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대출 등 모든 기금의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린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0.3%포인트 추가 제공돼 총 0.5%포인트 낮아진다.

이밖에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대출 금액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다.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늘린다. 다자녀 가구의 버팀목 대출은 지방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유지하고 수도권 대출 한도만 종전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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