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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마취 의료사고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환자 목숨 위협하는 마취 의료사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만 해도 인구대비 1000명당 0.19건에 불과했던 국내 미용성형 건수가 2011년 13.5건으로 전 세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 사람 당 한 군데 이상을 시술한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성형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령수술'을 들 수 있다. 유령수술은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얼굴을 알린 스타 의사가 상담을 맡고,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면 잠이 든 틈을 타 쉐도우닥터와 손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특히 환자가 대거 몰리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유령수술이 기승을 부리는데, 환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마취 의료사고'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술 도중 다른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 마취제를 과량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진의 부주의와 마취 의료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가 지난 5년 간(2009년∼2014년) 마취 관련 의료분쟁 105건을 분석한 결과 환자 105명 중 82명(78.1%)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6명이 마취 의료사고로 사망했고, 환자의 90.5%는 마취 전 건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모든 의료사고는 예측 가능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도입이 의무화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일반의가 직접 마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또 수면마취만으로도 충분한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과 달리 수술시간이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안면윤곽술이나 안면거상술, 가슴확대술 등과 같은 큰 수술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마취전문의는 성형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되는지 체크해보고,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질환 등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몸살이나 감기, 생리 중에는 출혈이 많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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