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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영란법에 유통·골프업계 울상, "현금접대 시대 올 것"

정부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자 유통·골프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그간 대관, 홍보, 영업업무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선물세트와 골프 접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내수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골프장 직격탄

김영란법은 식사대접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규제 대상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다.

하지만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의 90%가 5만원이 넘는다. 골프장 1인당 사용료는 20만원 내외이다. 두 곳다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는 3% 대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전체 선물세트의 90% 가량이 5만원 이상인 백화점은 명절 대목 하나가 통째로 (매출하락)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골프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골프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손님이 반으로 줄 것"이라며 "대부분의 골프장은 절반 이상이 접대 고객이다. 김영란법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접대골프 이용객수는 연간 최대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선물세트와 골프장 접대가 막히면 현금성 접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4인 기준으로 골프접대를 할 경우 골프 이용료, 점심, 선물 등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든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관, 홍보 등의 영업을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현금으로 접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대비용 10조원, 내수경제 위축 우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법인사업자 접대비 규모'는 9조68억원이다. 올해는 10조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접대비가 축소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내수 소비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에는 3만원이상의 고가 음식을 판매하는 기업과 정부부처 근처의 고급음식점들이 매출 하락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파장은 술집과 식자재 유통업체까지 번질 전망이다.

모 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은 "누구 좋으라고 시행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이 접대비로 쓰인다. 김영란법으로 그동안 밝은 곳에서 했던 접대를 음지에서 해야한다. 풍선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소비를 통한 접대에서 현금 접대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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