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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시작…채무상환 3개월 유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해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개시한다.

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안건을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채무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번 협약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를 전제한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한진해운은 조만간 산업은행·회계법인 등과 공동대응반을 만들어 용선료 인하 협상에 들어간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기존 용선료에서 30% 수준을 삭감해야 한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진 부채는 7000억원이며, 채권단은 산은·수출입은행·농협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 등 7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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