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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입학 취소 불가"

교육부 "로스쿨 입학 취소 불가"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 로스쿨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 발견됐다.

문제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를 입시부정으로 보고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다.

이날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여부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애초에 상당수 대학이 자소서 기재 금지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입학 취소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내용 규정을 둔 대학이 소수인데다 자기소개서 외에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여러 전형 요소가 활용되기 때문에 친인척의 신상정보 기재가 합격·불합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아닌 해당 대학에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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