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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오피스텔 분양사기, 구제방법 없나요?



Q.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는데,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 도주하고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 사례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계획·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합니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며,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때 잘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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