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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뭔가요?



Q. 작년 7월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고금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이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올해 보험을 갱신할 때 보니 보험료가 올랐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A.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교통법규위반경력,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인적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 분류해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에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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