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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벌금형 선고, 전과 기록에 남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매번 취직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다.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신 A씨. 그는 최근 낙방 이유가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때문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일탈이 현재까지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긴 A씨는 이 사실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A씨는 현재 전과 말소 방법을 찾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분류된다.

이 중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는 각각 1980년과 1984년부터 벌금형 전과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이곳에 범죄 사실이 기재된다. A씨의 경우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신원 조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는 A씨의 벌금형 사실이 기재된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벌금형을 받을 사실이 취업 회사 등에 흘러갈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치소 수감),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등 즉결심판대상이나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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