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 부부는 2개월 전 B씨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점이 마음에 들었고 연회 음식이 맛있다는 평가가 많아 부모님도 흡족해하신 터였다.
그러나 결혼식을 마친 뒤 A씨 부부의 이 같은 만족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2개월이 지나도 사진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없어 예식장에 전화한 이들 부부에게 B씨는 "사진관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인화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말을 들었다.
B씨는 사진을 사진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예식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사진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관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예식장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 부부는 망친 결혼사진의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A씨는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예식장과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사진관이 아닌 예식장이다. 사진 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은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나 하수급자에 불과하다. 즉 사진관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예식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 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했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됐다면 예식장 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B씨, 즉 예식장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