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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어느 은행으로?…'행복한 상상'

설 연휴 기간 로또 판매량 평소보다 5~7%증가…1등은 농협중앙회 본점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

연초 미국 파워볼 로또 열풍으로 국내 로또복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또에 당첨됐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당첨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상상'도 나오는 분위기다.

7일 국내 유명 로또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로또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매년 평균 로또 판매량보다 5~7%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로또복권이 11년 만에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설을 앞두고 로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1등 당첨은 814만분의 1 확률로, 그야 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이 기적과도 같은 로또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우선 당첨자는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2002년 로또복권이 처음 발행된 뒤 국민은행에서 해 오던 당첨금 지급 업무는 2007년부터 농협중앙회로 옮겨져 현재는 NH농협은행 기관마케팅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점 1층 안내데스크 혹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1등 당첨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 안내원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준다. 이후 농협 측에서 마련한 전용 접견실에서 로또 용지와 신분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다.

복권은 단말기를 통해 진위 여부와 당첨 등수를 판별하고 확인이 끝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당첨금이 지급된다. 당첨금은 현장에서 농협은행 통장을 개설해 입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회시간 동안 당첨자의 의사를 물어 재무설계사가 동석하기도 한다.

로또 용지는 당첨금 수령 시 회수되며, 당첨금 수령 시 청원경찰의 경호를 받아 건물 밖까지 나가게 된다.

이 외 로또복권에 당첨된 2등과 3등은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4등과 5등은 당첨복권을 지참해 농협은행 또는 일반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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