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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노사갈등' 아시아나 결국 칼 빼들어…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아시아나항공.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측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최근 일반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노사관계의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소통과 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교착상태이며, 아시아나의 일반노조는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유급조합 활동사항은 ▲조합 간부회의 월 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 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이다.

하지만 이미 노조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협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단협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합 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 시행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단협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이기때문에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불가피하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단협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등 조합활동 부문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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