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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호아시아나 기업어음(CP)거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금호아시아나 기업어음(CP)거래 무혐의 처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업어음(CP)거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협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336억원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지원이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이사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누구보다 금호산업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박삼구 회장이나 금호산업 전략경영본부의 지시에 따른 '부실 돌려막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낸 민사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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