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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Q.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게 해놓았지만 실제 사용액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예정금액 정도로 한도를 줄이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동안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과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또는 카드 분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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