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닻올린 인터넷전문은행 '반쪽 출발'…향방은?

>

금융당국, ICT기업 보유지분 '4% 제한'…"주도적인 참여 걸림돌"

야당, 은산분리 반대…"재벌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우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최종 선정됐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가 숙제로 떠올랐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출발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월 30일 금융권에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반쪽짜리 출발'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 컨소시엄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원 중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5조)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10%의 지분을 가진 카카오가 아닌 5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뱅크의 경우 KT가 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각 10%씩 소유하고 있다.

두 컨소시엄 모두 누가 추진 주체인지 불분명한 상태여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투자나 추가 증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T는 지분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쥐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ICT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혁신적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27일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6월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돌아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