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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 2년6개월 연장…관치금융 숙제

'워크아웃법' 2년6개월 연장…관치금융 숙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가까스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정상화'와 '협력업체 줄도산 방지'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지만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 은행을 압박하는 '관치' 행정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근거법으로 올해 말 사실상 폐기되는 기촉법을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기촉법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를 추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통합도산법(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지만 일단 여야는 2년 연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양측이 양보해 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대거 발생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와 재입법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기촉법은 제정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이 관치행정을 위해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정치권이 개입한 경남기업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기업 연명을 도운 바 있다. 당시 채권단은 퇴출돼야 할 기업임을 강조하며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은 결국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상장폐지됐다. 워크아웃을 거쳤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재무건전성과 기업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 없는데다 관치 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법정관리 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촉법 연장으로 당분간 구조조정 혼란은 피하게됐지만 금융권에서는 단순히 폐기나 연장 수준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반영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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