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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치를 말할 자격

정경사회부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쯤되면 한자 문맹이 의심된다. 법치(法治),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라는 의미다. 해석을 달리해도 법을 기준으로 '관리하다' '통치하다'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기관을 향해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희한하다. 종종 정치권이 국민을 향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식의 훈계를 내놓는다. 솔직해져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체가 국민이 맞나.

11·14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여기저기서 법치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등 8개 단체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농민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과 공권력이 진상조사와 함께 주범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없다. 이 지점에서 여야, 공권력 모두 떳떳하지 않다. 경찰은 위헌 판결이 난 차벽과 물대포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 역시 밥 먹듯 불법과 탈법을 넘나든다. 지난 13일까지 결정했어야 할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가뿐히 넘겼다. 총선이 임박하자 지역 정서를 앞세워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 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경찰의 살수차 구매, 교과서 국정화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내달 1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원안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동부의제에 따라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에 의한 시한 준수이지, 의원들의 준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탈법이다. 법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정치권에 만연한 셈이다. 법치를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자. 적어도 법치국가 운운하려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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