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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는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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