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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9일 의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7~29일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기간 중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정보기술)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29일(오후 6시 잠정)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