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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격호 총괄회장 일본서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26일 첫 심리

신격호 이사회 소집 동의여부, 판단능력 부재가 주요 쟁점

/롯데그룹



26일 도쿄 재판소, 7개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소송

신격호 이사회 소집 동의여부, 판단능력 부재가 주요 쟁점

"주먹구구식 인사가 일으킨 참사다 "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일본 법원에 제기한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첫 심리가 26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경영권 회복 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재계에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롯데홀딩스 이사회 측은 신 총괄회장이 노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것을 인사의 이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을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과 긴급 이사회 소집 동의 여부를 꼽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관에는 이사회 전원 동의하에만 긴급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던 만큼 긴급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또 신 총괄회장은 판단능력이 정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에 있어 신 총괄회장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신 총괄회장이 '손가락 해임'이나 일방적 해임 통보 등 상법상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룹 인사를 결정해 이번 사태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는 주식회사다.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다. 그룹 내 인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 총괄회장이 말 한마디로 롯데그룹의 주요 사안을 정했었던 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아래 해임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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