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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정당 판결에 중기는 환영 대형마트는 울상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법원에 판결을 두고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서 법인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마련되면서 조례를 지정해 대형마트의 운신의 폭을 좁혀왔다.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조례에 근거해 대형마트들에게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넷째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1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판결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반면 대형마트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써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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