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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대폭 간소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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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 양이 대폭 줄어든다. 은행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소비자가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9개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여신의 경우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통합한다.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도 간소화된다.

새로 거래를 시작했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할 경우 개별서명을 유지하지만, 단순 통지 신청이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등 여·수신 각각 4종, 5종의 자필서명 대상이 해당란에 일괄 체크표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하는 '덧쓰기'도 총 30자에서 7자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고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은행이 이미 보유 중인 고객의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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