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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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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에 합격하게 했다. 현직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쯤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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