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가 13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폭스바겐 사건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3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차량을 생산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일 제기했다.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 대상이다.
바른은 폭스바겐의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계획이다.
1차 2명, 2차 38명에 이어 3차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 규모는 226명으로 점차 급증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달 말 1차 소송 후 20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바른 측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있는 유로5 인증 차량 466대를 회수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