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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군중위 상습폭행한 육군 상병…"군기 흔들어"

사귀던 여군중위 상습폭행한 육군 상병…"군기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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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육군 상병이 사귀던 여군 중위를 상습폭행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제를 시작, 이후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헤어지자는 A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거나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는 폭언도 일삼았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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