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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2차전, 신동주 법정대응 나섰다(1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62·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에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신 전 부회장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 한국과 일본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은 오래 전부터 장남인 저와 차남인 신동빈이 그룹 내 역할을 나누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광윤사 및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적절히 분배했다"며 "동생이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미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아울러 이날 오전 기자회견 전에 대한민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이번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와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건낸 직인이 찍힌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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