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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하면 퇴직금 미리 정산해야 하나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고 노후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7일 밝간한 「은퇴와투자」 제45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우선 점검해야 할 사항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된다.

퇴직(일시)금 제도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줄어드들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그렇지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벋우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손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직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 가운데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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