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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8세이던 A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의 부모는 소년형사사건상 미성년이 적용돼 A군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몇 달 뒤 19살이 된다. 소년법상 A씨는 소년과 성인 중 어디에 속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의 인격은 형성 중이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며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년의 기준이 나온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A군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 선고 시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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