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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롱했던 병원장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우롱했던 병원장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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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이 정부의 정책을 우롱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이었으나 2013년 21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자기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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