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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전화 보험 부가세 징수 논란

최민희 의원 "비과세 대상" vs KT "부가서비스이므로 매출 처리 타당"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KT가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물린 것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6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KT가 보험사 대신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해당해 비과세 항목인데도 부가세를 물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으려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해당 보험연계상품이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해당 상품은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를 담당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미래부 약관 신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이통사와 달리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된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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