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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소비자119]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전액 지원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18만6000여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이런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처방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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